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31 ~ 2020-08-20
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하고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등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ㆍ 소재부품패키지형 :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ㆍ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 핵심 산업별 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선점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가능한 체계 마련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향 - 소재부품패키지형, 전략핵심소재자립화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병렬형 및 일반형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 선정된 총괄주관기관은 향후 산업별 협력단 구성을 통하여 공급-수요 기업간 협업 및 과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협력단에 참여 ㅇ 지원 방식 - 지정공모형 : 소재부품패키지형 18건, 전략핵심소재자립화(협력단) 1건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업종분야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1)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대학주관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3)“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의미 *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출연금, 민간부담현금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필요시 출연금 없이 과제 참여 가능) - 4)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ㆍ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ㆍ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1단계는 3년으로 권고하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