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8-04 ~ 2020-08-13
사업개요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ㆍ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주도형 및 수요견인형 개인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제별 8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자격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ㆍ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추진목적,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방식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ㆍ 기술주도형 : 축적된 국가R&D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에 대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발굴‧지원 ㆍ 수요견인형 : 국방 분야에서 제기하는 장기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 역량과 결합, 미래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 국방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래국방 중점분야 설정 및 기술수요 발굴 ㅇ 지원분야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Top-down): 1개 분야 ※ [붙임1] 연구제안요구서 참조
ㅇ 과제규모 및 기간
- 과제기간
ㆍ 당해 연구기간: ‘20.9. ~ ‘21.1. (5개월)
ㆍ 총 연구기간 : ‘20.9. ~ ‘23.1. (29개월)
- 과제규모 : 총 400백만 원
ㆍ ‘20년(5개월): 80백만 원
ㆍ ‘21(12개월), ‘22년(12개월): 각 160백만 원, 총 320백만 원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RND#연구개발#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