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원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의(서비스 지원기관) 인프라(인력ㆍ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및 뿌리기업 ☞ 약 84억원 (18억원 범위내에서 뿌리기업 우선지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및 뿌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1.6.30 ㅇ 지원규모 : 약 84억원 (18억원 범위내에서 뿌리기업 우선지원) ㅇ 지원내용 -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 개발 종합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세부항목

ㅇ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정기형 :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기술 개발을 위해 전주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유형 - 수시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예산 : '20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84억원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 기업은 연간 1억원 이내(정기형 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 단, 수시형의 경우 기업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로만 신청·사용 가능 ㅇ 신청기간 - 정기형(2차) : 2020. 10. 14(수) ~ 2020. 11.3(화), 18:00까지 - 수시형 : 상시접수( ∼`21. 2. 26 까지)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IAT 신뢰성바우처(☞바로가기)
* 신청유형 : 수시형 및 정기형 동시 진행
* 공고분야 : 소재 ·부품·장비 / 뿌리 분야 별도 접수
* 신청시 소재 ·부품·장비 기업 / 뿌리기업 공고 선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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