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세부사업별 대상 ☞ 기술보호 상담ㆍ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서비스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042-481-4400)
ㅇ 전담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ㆍ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02-368-8787)
ㆍ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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