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7-29 ~2019-08-14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ㆍ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ㆍ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요건 제외 ① 스핀오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ㆍ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수(원)ㆍ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② 기술도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③ 벤처ㆍ이노비즈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④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전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KTRS(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612억원(제2차 : 예산 330억원, 34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하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 ②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의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ㆍ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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