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07-19 ~ 2021-08-05
사업개요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R&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자유공모 연 2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공고 개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111억원 (국비 54억원, 지방비 57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1.9.1.~2022.8.31. (12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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