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네트워크형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ㆍ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연구개발비 최대 9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구매연계형 :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공동투자형 : 투자처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네트워크형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582억 원(신규 957억 원, 계속 1,625억 원)
ㅇ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852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수요(투자)처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중소기업은 참여 제한 ㆍ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ㆍ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105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ㆍ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ㆍ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ㅇ 지원조건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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