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7 ~ 2022-02-14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학ㆍ산연협력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ㆍ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최대 8개월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2단계 신청기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과 동일
- 공동연구개발기관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ㆍ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ㆍ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개발법인으로 중소기업 지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공통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ㆍ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력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57억원, 446개 과제

* 상기 지원기간 및 한도는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21년도 예비연구(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자유응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방법 : (1단계) 예비연구 → (2단계) 사업화 R&D - 1단계 예비연구 과제 중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이 검증된 상위 50% 내외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화 R&D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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