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7 ~ 2022-03-11
사업개요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ㆍ중견기업
☞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함(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일부 조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선도플랜트 구축 :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 성과확산 :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4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22년) - 총 지원예산 : 6,000백만원 ㆍ 지원금액 : 2년간 기업당 최대 3,000백만원 ㆍ 국고보조율 : 최대 40%
ㅇ 지원범위 - 지원 범위 : 사업장 내 적용된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ㆍ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 기술설비 설치비용에 한함* * 전력 및 폐기물처리비용, 공장부지, 운영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고보조율 :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ㆍ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0%)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 (통상 총사업비의 1% 내외)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회계법인 등에 지출하는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ㆍ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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