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27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10-20 ~ 2021-11-05
사업개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 협업체가 발굴한 지역산업(지역주력ㆍ특화ㆍ연고)분야 협업과제에 대한 협업애로, 제품고도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산업분야 기술ㆍ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5개 협업체 내외, 최대 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추진기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지역산업(지역주력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균형산업)분야 기술&비즈니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 88백만원(5개 협업체 내외, 최대 20백만원), VAT제외
ㅇ 지원개요 : 추진기업*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고, 지역산업분야의 우수한 협업 및 융합과제에 대해 사업화 활동 지원 * 추진기업 :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존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및 서비스개선, 공동법인설립, 시장개척을 위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등 지원
* 단,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은 바우처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구성(증빙자료 제출필수)
* 인건비, 여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장비구매, 샘플구매 지원불가
ㅇ 지원분야 : 지역주력산업, 연고산업, 균형산업 분야의 협업 활성화 지원 - 지역연고산업 : 시군구 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및 산업여건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분야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설명 필수 - 지역주력산업 :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 지역균형산업 : 지역기반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강화)산업 분야
* D.N.A. : Data, Network(5G), AI
※ 협업유형 :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제품개발(R&D)을 위한 협업 또는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협업(비R&D)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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