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망품목ㆍ기술 구현 R&D 및 상용화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
☞ 국비 26.16억원을 혁신도시별로 5.23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5개 혁신도시(강원·경남·대구·부산·전북)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혁신도시별로 1개 선정 - 시·도가 기획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분야와 연계 필요하며, 산업 연계가 부득이 어려운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인정
ㅇ 고용창출조건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ㆍ 참여인력 채용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ㆍ 참여인력 이외 채용 :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해당 지역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등) *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 지원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갖춘 기관
- 참여기업 :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기선도 R&D 수행 및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증대․고용창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또는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기관 * 참여지원기관은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을 포함함
- 수혜기업 :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기업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 OpenLAB 연계형 : 혁신도시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 구축 및 ‘중장기선도 기술개발’ 과제 지원

※ 공공기관연계형은 제외함
ㅇ 지원규모 : 국비 26.16억원을 혁신도시별로 5.23억원 내외 지원
* 지방비·민자를 합한 총사업비는 8.72억원~10.19억원 예상
ㅇ 지원기간 : 5년(2018. 7. 1 ~ 2022.12.31, 54개월)
*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18. 7. 1 ~ 2018. 12. 31 (6개월)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지원) 내용
※ 총수행기간(5년) 중 1차년도는 지원국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항목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2~5차년도의 사업내용은 시제품·디자인팩토리, 연구시설·장비, 테스트베드, 대학원연구실, 기업지원, 네트워크, 중장기선도R&D 등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구성
- ‘18년 사업내용 :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필수항목과 선택으로 구성

- 총수행기간(5년) 전체 사업내용

ㅇ 사업비 부담비율
- 지방비 매칭규모 : 혁신도시별 국비 대비 지방비·민자는 6:4 이상으로 매칭 * 지방비는 국비 대비 비율이 7:3 이상이어야 함 * 1차 시행에서 공공기관연계형 과제가 선정된 지역은 해당 과제에 지원된 국비를 합한 국비를 기준으로 매칭비율을 계상해야 함
- 민자 부담비율 : 기업(기관) 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에서 제외
ㆍ 사업비 부담 예시(해당기관 사업비 기준)(단위 : 백만원)

ㅇ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 이전 공공기관 중 기업분류 상 공기업, 공사 등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