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4-01 ~ 2019-04-12
사업개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조작 방지를 위해 IT융복합 기술 활용을 통한 차세대 계량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기술개발(1.5억원/년 내외), 기반조성(2.0억원/년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 지원기간 : 1년 이상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분야- 기술개발 : 차세대 계량기, 법정계량기 및 법정교정대상 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소재·부품, ICT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 차세대계량기 : 스마트미터링,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소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력량계 등
* 법정계량기(12종) : 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요소수미터, LPG미터, 눈새김탱크,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 법정측정기기(6종) : 기준분동, 기준부피탱크, 기준가스미터, 기준전력량계, 기준액체용유량계, 곡물수분측정기
* 관련 핵심 소재․부품 : 계량․측정기 완제품에 적용 가능하며, 기기의 성능향상 등을 위한 관련 분야 소재․부품 개발
- 기반조성 : 계량 기술·제품·서비스의 안정성·내구성·상호운용성의 확보와 계량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법·제도·개선안 도출, 표준·기술기준 개발, 평가기반 마련 및 이와 관련 조사, 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