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5 ~ 2019-03-04
사업개요
노인ㆍ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ㆍ간병인의 공통적인 업무 지원 및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돌봄로봇 제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참여기관으로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총 41억원 이내 4개 과제(과제별 상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동 사업은 과제유형이 혁신제품형에 해당하여,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가능
* 주관기관(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이동형 이승보조, 식사보조, 배설보조, 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등 돌봄로봇 4종 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RFP/품목) : 4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별첨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