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제협력권내 기업의 일자리 및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과제당 연 1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주관·참여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ㅇ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ㆍ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로,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를 6:4 비율로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 - (품목지정)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 및 품목로드맵을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 (자유공모)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ㅇ 지원규모 : 약 155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10억원 내외 ㆍ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단위 : 억원)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일정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8. 6. 7(목) 09:00 ~ ’18. 6. 2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6. 7(목) 09:00 ~ ’18. 6. 26(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