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7년 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ㆍ4단계 공고
사업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1ㆍ4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아이디어 기획ㆍ구체화, 시장진출 단계(각 단계별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ㆍ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써, 2010년 8월 25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ㅇ 지원단계별 내용
- 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ㆍ 아이디어 발굴(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ㆍ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 4단계, 시장진출 :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ㆍ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ㅇ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1.4단계 세부지원개

※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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