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7년 3차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기관 참가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ㆍ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리)의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5.79억원 이내 ㆍ 지정공모 : 1개 과제 ㆍ 자유공모 : 6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 1~2년 이내
ㅇ 지원대상 분야 - 세부과제 :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 기반조성 : 융합신제품 신속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각 부처별 법령, 기술수준) 및 적합성 인증 관련 기반조성(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공모(제안요구서 RFP 참조)

※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ㆍ 신청 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및 총사업기간은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ㆍ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유공모

※ 자유공모 선정과제는 2016년 기 지원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총괄과제에 편입시켜 추진예정인 세부과제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