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R&D)컨설팅 및 컨설턴트
1) 정책자금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에 대해
기업R&D전문지도사라는 컨설팅분야는, 최근에 떠오른 신 사업분야로, 폭넓게는 경영컨설팅의 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활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활동에 있어서 그러한 자금조달을 민간투자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컨설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범위에는 단순히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과 같은 융자지원금에서 부터, R&D활동이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야(정책자금 컨설팅 분야)의 컨설턴트는 이러한 정부지원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기술발굴단계에서부터 기술 및 제품개발은 물론 양산과 마케팅 등에 관한 제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컨설팅을 의뢰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과 코칭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R&D전문지도사(정책자금 컨설팅) 분야는, 앞으로 가장 전도유망한 컨설팅 분야 중 한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책자금컨설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컨설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신뢰이며, 이러한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이는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증을, 어떤 이는 관련분야 박사학위증을, 어떤 이는 컨설팅 경력과 실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정책자금컨설팅 활동 자체를 정책자금 브로커로 오해하여 이러한 컨설팅 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인식이 아닙니다. 다음에서 어떤 부분이 불법적이며 합법적인지에 대해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의 종류(책정 방식)
정책자금 컨설팅의 유형은, 정액방식과 정률방식 또는 이 두개의 혼합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액방식은 컨설팅 계약을 할 때, 시간단위 또는 기간 단위로 컨설팅 수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반면, 정률방식은, 성공보수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나, 법정소송이나 분쟁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처럼, 클라이언트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뢰건에 대한 성공의 범위를 정하고, 성공을 하였을 때, 성공보수금액을 설정하여, 실제로 성공하게 되면 사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간혹, 정부과제사업에서 선정되어 컨설팅업체(또는 컨설팅을 담당한 개인)에게 성공보수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으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정책자금 컨설팅의 불법적인 사례
정책자금 컨설팅이 특별한 라이센스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해서, 정책자금 성공보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정책자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박사학위가 있든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즉이 있든, 심지어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정책자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들과 정책자금 컨설팅을 의뢰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사례.1 (알선 및 뇌물에 의한 컨설팅수수료의 지급)
정책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도,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보증기관,금융기관에 인맥이 있어서, 이러한 인맥을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착수금이나, 떡값 등을 요구하거나, 성공하면 인사치례를 해야하니 사례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불법입니다. 이런 중재인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실제 인맥도 없으면서, 허위자료 등으로 의뢰인(피해자)를 현혹하여, 착수금을 받자마자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인맥을 동원하여,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전거래가 오고간 거래에서는 나중에라도 뇌물수수나 불법알선 등으로 브로커는 물론, 의뢰인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2 (허위문서 또는 자료의 작성 사례)
특정 정부출연금사업이나 융자지원금사업에서 의뢰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이 없는 신청기업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각종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든, 하지않았든, 심지어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간에, 그러한 허위사실이나 위변조사실이 적발되면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는 물론 의뢰인까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문서를 작성하자고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유혹한다면,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례. 3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
융자지원금사업이나 정부출연금사업에서 최종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를 받는 시점이 있는데,
정책자금 컨설턴트와 클라언트가 상호간에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여부를 결정할 만큼 왜 중요한 요소인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실제로 정부자금을 관리하는 협약기관과 협약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지원받는 지원금 중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용용도를 사업신청서에 보고하고 해당사업비 사용내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협약서 또는 사업비 집행기준(지침)에 따라 신고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되는 사업비의 지출내역이 철저하게 관리/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지급받는 성공보수는 반드시 지원금이 선정기업에 지급되기 이전에, 즉, 협약단계 이전에 지급이 집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지원금액의 확정통보를 받고 아직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성공보수금액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 용도로 사업비를 전용해서는 안 되는 정책자금사업의 성공보수가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집행될 경우, 분명히 사업비 지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무거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사, 사업비 통장에서 직접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성공보수가 집행되었다면 사업비의 간접유용(일명 돈세탁 등)을 의심받아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뢰한 컨설턴트에게 '자금의 여유가 없으니 성공보수는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므로, 아직 경험이 없는 정책자금 컨설턴트라 할지라도 분명히 제안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며, 의뢰인 또한 이러한 제안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4 (사업비의 유용)
실례로, 모 중소기업 김모 대표이사는, 협약이전 단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컨설팅 계약을 종료하여 더 이상 컨설턴트와 얼굴을 볼 일이 없는 상태에서, 본전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공보수로 지급한 금액을 정부지원금(사업비 사용 목적이 정해진)에서 충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로부터 Pay Back 받는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을 유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비 유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사업을 컨설팅해준 컨설턴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칼이나 과도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는 있으나, 칼을 판매하거나, 칼을 갈아 준 사람은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의뢰인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지원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유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업비 유용의 방법을 컨설턴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컨설턴트가 사업비를 유용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중간보고서 작성이나 최종보고서 작성 때문에 사업비집행 기간 동안에도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는, 누가 봐도 불법이며 해당 정책자금 컨설턴트는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유용하려고 하는 낌새나 늬앙스를 받았다면, 즉시 컨설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잠시 눈감아 주고 수수료만 받아 챙기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는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있다면, 그 생명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일반 중소기업주들의 정책자금지식이 부족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컨설팅업체를 이용함을 충분히 인식하여, 최근에는 가장 지원규모가 크고 관심도가 높은 몇몇 사업들을 선정하여 '온라인교육강좌'를 개설, 아무나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설명만 있지 전략과 진단이 없는 수준이라 사실상 정책자금지식의 습득에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관련 자료 (R&D 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