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회원 포럼

공개·회원 200명

[중기부] 2017년 서울대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ㆍ3단계 공고

사업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2ㆍ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2단계(제품 설계ㆍ디자인) 30백만원 한도 / 3단계(시제품 개발ㆍ구현) 70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ㆍ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으로써, 2009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ㅇ 단계별 지원내용 - 2단계, 제품 설계ㆍ디자인 :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 ㆍ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ㆍ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 3단계, 시제품 개발ㆍ구현 :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ㆍ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ㆍ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ㅇ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세부 지원개요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4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