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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04일

    [중기부] 2017년 4차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움말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ㆍ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ㅇ 우대가점(총 11종) :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스마트공장 연계 과제(2점), 바우처 사용(2점), TCB(2점),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3점), 수출유망중소기업(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1점), 여성기업(2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2점),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2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85억원 - 제품개선 : 148억원(지역특화사업 포함), 공정개선 : 137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ㆍ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ㆍ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ㆍ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ㆍ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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