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 및 구매, 판로확대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투자기업과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국비)의 5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일부과제(국방, 안전 등)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