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8-27~2018-09-10
사업개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년 이내 과제신청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식품 관련(식품 및 포장재, 기계 등)매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기능성ㆍ전통식품, 식품핵심소재, 식품품질관리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과제별 연구팀 구성 요건은 [붙임1]의 제안요구서에 명시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기업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공고일(2018.8.1.)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일자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ㆍ 공고일(2018.8.1.) 기준으로 1년 이내 과제신청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식품 관련(식품 및 포장재, 기계 등)매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 당해연도 신규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최대 2개, 분야별* 1개 과제 이내로 제한함
* ①기능성·전통식품, ②식품품질관리, ③식품핵심소재, ④기자재·신가공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83백만 원 이내, 3개 과제 * 지정공모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지원과제(단위 : 년, 백만원 이내)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매출규모가 식품제조업 기준 1000억원 이하인 중기업 이하인 경우)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준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