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3-23 ~ 2020-07-17
사업개요
新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과제(6억원 이내/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 유관분야*
* 13대 혁신성장동력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ㆍ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 핵심·원천기술의 인수 및 협력(공동개발) 등 다음의 3개 해외 전략제휴를 통한 후속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①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②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③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방식
- GOC 심사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수립부터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까지 전략제휴 전과정을 지원
* GOC(글로벌 개방형 혁신기업, Global Open - innovation Company)는 해외기업 인수, 상호 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에 성공한 기업
- 기술 개발(R&D) : ‘GOC심사’를 통해 확보된 외부기술의 내재화를 지원하는 A&D (Acquisition & Development)방식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단, 2020년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에 한해 최근 3년내(2017년 이후) 해외 전략제휴(Buy/Invest/Connect)를 체결한 기업에도 추진자격 부여(단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20년도 사업기간은 5개월(’20.8.1∼12.31), ‘20년부터의 사업기간은 12개월/년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지원예산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GOC 심사관련 세부내용 붙임 1. GOC 심사 안내 참조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관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분야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은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 자유공모 ㆍ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목록(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18.5월)
ㅇ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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