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4-17 ~ 2020-05-18
사업개요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1~4억원/년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및 시민사회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상근인력 필수),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전환정책의 대국민 수용성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에너지 현안해결① 및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② 지원 ① 지역에너지 현안 해결 ㆍ 지자체, 지역기반 사용자 조직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 ㆍ 지역 에너지기술 현장적용·보급 수용성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지역사회 현안의 해결방안 마련 ②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 지원․육성 ㆍ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및 BM 혁신 ㆍ 에너지 신산업의 사회적 가치(에너지/환경) 창출 및 지속가능방안 마련 ㅇ 신규예산 : 총 10억원 내외 지원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사업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전체 또는 분야별) 변동 가능
ㆍ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일반형 과제
* 지역사회혁신조직 : 서비스디자인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혁신형 에너지기업 : 소셜벤처(정부, 민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으로 전환 또는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과 에너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 (사회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활동으로 산업 육성을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동
ㆍ (자격요건) ①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 기업, ② 소셜벤처 지원사업 선정・수상 기업, ③ 소셜임팩트 투자(소셜벤처 판별표 기준) 받은 기업, ④ (예비)사회적기업, ⑤ 벤처기업 中 1개 이상 충족 기업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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