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수출확대를 위해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수요처(1곳 이상)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과제당 공공수요형 5억원, 자유공모형 및 분야지정형 3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통) 개발이 완료된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수요처(1곳 이상)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공공수요형) 총괄주관기관이 로봇제품의 보급·확산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총괄주관기관은 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 비영리 지원기관만 가능 - (아이디어발굴형)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베드, 분야지정형 성격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 가능 ㆍ (자유공모형) 공급기업(중소·중견)이 주관기관으로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해외 과제는 기존 국내 로봇보급사업 수행과제 아이템도 가능(단, 같은 제품으로 해외 과제를 추진한 경우는 제외) ㆍ (분야지정형) 협동로봇 SI 또는 공급 기업(중소·중견)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요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1(SI 또는 공급):N(수요, 공급 등 1곳 이상) 형태로 가능 - 유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18년 12월까지 로봇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로봇 투입·운용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18년 6개 내외 과제(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공공수요형 및 아이디어발굴형 과제 중 선택 - (공공수요형)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적․공공적 목적 성격의 과제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참여형 과제 ㆍ (부처 참여형)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공공수요 대응 등을 위해 해당 부처가 사업 참여를 확인한 과제 * 해당 부처 참여 확인 공문 제출(부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ㆍ (지자체 참여형)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시급성 및 공공수요 대응, 지역 로봇기업 육성 등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재정지원을 확약한 과제로 지자체 산하기관 등이 총괄주관기관 역할수행 * 해당 지자체 참여 확인 공문 제출(지자체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ㆍ (공공기관 참여형) 공공기관이 관련 제품의 활용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주체로 참여하는 과제로 공공기관이 총괄주관기관 역할 수행 - (아이디어발굴형) 로봇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수요처 로봇보급 확대를 통해 매출⋅수출 등 창출 지원 성격의 과제로 자유공모형, 대규모 테스트베드, 분야지정형(협동로봇) 과제로 구분 ㆍ (자유공모형)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전망이 밝은 자유공모 과제(국내, 해외, 국내·외 중 선택) ㆍ (분야지정형) 협동로봇 활용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시범 보급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협동로봇 시장 창출 과제
ㅇ 지원 규모 : 과제당 공공수요형 5억원, 자유공모형 및 분야지정형 3억원, 대규모 테스트베드 10억원 내외
※ 접수된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 과제수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준수사항(별첨1)을 반드시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함
ㅇ 지원 조건 : 사업 접수 시 수요처 1곳 이상 직접 참여 및 사업 수행 중 제품 시연회 개최 필수 - (공공수요형, 자유공모형 및 대규모 테스트베드) 총사업비 40% 이상 민간 매칭(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공공수요형 :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직접 수행 필수 ※ 공공수요형-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 (분야지정형) 총사업비 50% 이상(현금 100%, 수요처 현금 매칭 권장) 민간 매칭(SI기업 용역비는 민간부담금 활용) ※ 협동로봇을 활용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도 제출(사업계획서 내 포함) 필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메뉴얼(☞다운받기)